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와 가맹점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와 만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취지로 한 개정 하도급법을 직접 설명하며 중소기업 권익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인건비(노무비)와 전기료·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요청·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거나, 지난 3년간 임금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 정보와 같은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자신과만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강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이미 도입돼 있지만,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신고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10일 이내 반드시 협의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경제가 성장해야 근로자 주머니도 늘어난다”며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물건을 사주고 공무원노조도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곽정수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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