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자-중소상인 함께살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영계의 거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참고자료를 내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에 노동계가 임대료와 불공정거래,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고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소상공인 지원방안 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경영계의 거부 탓이다. 위원회 설명을 들으면, 경영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지원대책 논의”라는 이유를 들었다.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해온 경영계가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주 안에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가 이뤄지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제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 개선 건의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세자영업자들도 실질적 지원책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내용은 반값 상가임대료와 반값 가맹수수료 달성,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영업 여건 개선 등이다. 임대료를 물가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거나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는 입법 등 구체적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정부 관계자한테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수차례 공개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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