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이견에 대해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완화해 왔더라면 지금의 고통도 완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해 왔던가, 그리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들께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결됐지만 노동계는 인상이 부족하다고 반발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경영부담이 커졌다며 고통스러워한다. 인상의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렇게 제약된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해 드리는 길이 그것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입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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