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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 노인 내년 325만명으로 확대

등록 2019-08-29 09:00수정 2019-08-29 20:09

정부 2020년 예산안 확정
복지·노동·보건 분야 181조원…12.8% 증가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
고교 무상교육 2·3학년까지 확대 적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9일 발표한 정부의 2020년 예산안(513조5천억원)에서 복지·노동·보건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181조6천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2.8% 늘었다. 늘어난 예산은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65살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로 2021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고려해 올해부터 소득 하위 20% 먼저 30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연금 대상자는 올해 156만명에서 내년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13조1천억원이 소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 내년부터 7만9천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생계·의료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일하는 수급자(25~64살)의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자발적 근로를 유도한다.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시행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15~39살)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를 채우면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소진돼 지난 1월 중단됐던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부터 재개한다.

고용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져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2조2천억원)만 반영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예산도 늘렸다. 어린이집 연장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료 인상 및 교사 2만2천명을 늘린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아파트를 1만호로 늘리고, 신혼희망타운도 1만9천호로 확대한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만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전국 88만명인 고2·3 학생은 연 평균 158만원을 부담하던 학비를 안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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