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더해 7일부터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금 대상 자영업자를 업종과 매출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으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9일 정부와 여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새희망자금’은 12개 고위험업종은 일정 매출 이하 사업자는 매출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세부 기준을 확정해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여러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은 각 가게의 매출 증감을 합산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자격 대상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피시방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피시방에서 줄어든 매출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주안점 중 하나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현장집행”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매출이 줄어든 사실만 입증되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침도 자영업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매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1억원이 줄어든 경우와, 매출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있는지 논란거리다.
근본적으로 매출은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맹점이다.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소득인데, 현재 과세체계상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지난해 소득만 파악하고 있다. 올해 소득은 내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다. 빨리 선별해 지급하기 위해 매출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지만, 업체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단시간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들에겐 신청도 받지 않으므로 규모도 ‘깜깜이’ 상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만 선정하고 소득 증명 없이 지원하는 게 맞춤형 선별지원인지 의문”이라며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논란이 된 만큼 그동안 자영업자·근로자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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