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코나’에서 떼어낸 배터리 모듈. 굿바이카 제공
전기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폐배터리)는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추정치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10년가량인데, 환경부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게 2011년이었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검사 의무, 안전성 검사 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 후 전지의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 후 전지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의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업계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 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선 사용 후 전지가 자동차용으로는 수명을 다했더라도 70~80% 효율을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 ‘재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폐차장 운영업체 굿바이카는 차량용 배터리 팩을 셀 단위로 쪼개 파워뱅크(휴대용 보조 전원정치)로 만들면 10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 업체 에스엔이(SNE)리서치 추정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사용 후 전지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용 후 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표원은 사용 후 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 후 전지를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해 규제특례(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국표원은 1년 뒤 시행일까지 소프트웨어 검사 방법을 개발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 업계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