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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민간 분양값 규제없인 백약이 무효”

등록 2006-11-12 19:49수정 2006-11-13 00:59

‘고무줄’ 분양값 재갈을
‘원가공개·상한제 도입’ 정부 결단에 달려
지자체 검증위원회 법제화 등 해법으로
지난주 인천시 검단 1지구에서 ‘이지 미래지향’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지종합건설은 이 아파트 33평형의 분양값을 2억5천만~2억7천만원으로 정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검단 새도시 발표 이전인 지난달 20일 같은 지역에서 분양된 삼라마이다스빌은 33평형의 분양값은 1억5천만~1억7천만원이었다. 규모나 평수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20일 만에 분양값이 1억원이나 치솟은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 서구청은 “우리 지역 아파트가 저평가돼 있어 분양값을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 아파트의 ‘고무줄’ 분양값은 사실 1999년 분양값 자율화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건설사들은 아파트값이 조금만 오른다 싶으면 예정된 분양 일정까지 미뤄가며 값을 올리기 일쑤였다. 지방으로 진출한 대형 건설사들의 고분양값 횡포에 주변 지역 집값까지 덩달아 들썩이는 일이 반복됐다. 시민단체들이 ‘민간 아파트에 원가 공개 및 분양값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결국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 본부장은 “99년 분양값 자율화 이전으로 돌아가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며 “새로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법이 아니라 정부 지침으로 분양값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분양값을 통제할 만한 확실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자치단체들이 이 기준에 맞춰 승인을 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이 이미 원가를 검증할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의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광역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 △기초단체장의 감리자 지정 단계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승인) 단계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분양 원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다.

참여연대는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아예 법으로 지자체에 분양값 검증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면 구체적인 제재까지 할 수 있어야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증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면 부풀려진 땅값과 건축비 검증이 좀더 손쉬워지고, 공무원과 건설회사의 짬짜미를 사전에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에서도 민간 아파트 분양값 상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건설교통부의 한 고위 간부는 “왜 분양값을 풀어줬는지,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워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정부의 의지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한 건설회사 간부는 “경기 위축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업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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