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법원 ‘직원연수’라더니…가족여행에 수천만원 혈세 ■ 사장이라는데 노동자인듯…배달기사인 나는 어느 쪽인가요? ■ 경제개혁 지지부진에 또…최저임금 ‘을들의 다툼’ ■ “까데기 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