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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감사원 내부서도 ‘위법’ 지적 나온 ‘서해사건’ 감사

등록 2022-10-05 05:00수정 2022-10-05 18:37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 감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4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 감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4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갑작스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보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감사 자체가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감사’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불가피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해 넉달 가까이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법상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의 안건에 서해 사건은 포함된 적이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상시 공직감찰’에 해당하므로 별도 의결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수많은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몇달에 걸쳐 진행되는 감사를 주요 감사가 아닌 상시 공직감찰로 치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 제도를 둔 감사원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 내부에서도 지난 8월 일부 감사위원들이 이러한 절차상 위법 문제를 지적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이에 대응하는 티에프팀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스스로도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감사원법 위반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의 서해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는 해경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17일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얼마 뒤인 7월6일에는 국가정보원이 서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 사정’의 일환으로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이밖에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용 ‘표적 감사’로 비판받아온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중립 원칙을 깨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한다면, 더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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