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위원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연합뉴스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버젓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총장 주도로 진행된 이 감사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6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최종 감사보고서 작성 및 시행 과정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합의 없이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의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이를 해치고 있으니 이런 파렴치한 경우가 어디 있나.
그동안 최 감사원장과 유 총장은 “주심(조은석)이 감사위원 다수가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결재를 거부했다”며 조 감사위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지난 26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불법 행위의 당사자는 오히려 감사원 수뇌부다. 최 원장은 이 사건 최종 감사보고서에 “감사위원 다수가 동의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시행된 지난 6월9일 3명의 감사위원이 최 원장을 찾아가 “감사보고서 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 (감사 결과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 원장이 ‘최종 감사보고서에 동의한 감사위원’으로 지목한 이들이다. 감사보고서 내용에 동의했다면서, 감사 결과 시행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감사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특히 이 가운데 이미현 감사위원은 감사위원들이 합의한 다섯가지 사항 중 2개가 최종 보고서에서 빠진 사실을 “(감사 결과가) 시행되고 나서 알았다”고 증언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에게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인받지 않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이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그가 전현희 전 위원장의 편을 들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앞서 감사원은 내부 감찰 결과 조 감사위원이 사무처에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지만, 조 감사위원은 사무처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그동안 발표한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