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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인’ 신고법 본회의 통과…공직자 내년 2월 공개해야

등록 2023-05-25 15:44수정 2023-05-26 11:47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한 법안들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간 현금·주식·채권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에 빠져있던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재산등록 때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69명 전원이 찬성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재산 등록을 할 때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해야 하고, 윤리심사자문위는 당선인 재산과 의정 활동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질 때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역인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31일까지 국회의장 등에게 보고하게 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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