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된다.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됐다. 찬성 179명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규모(161명)뿐 아니라, 탄핵안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151명 이상)를 넘어선 숫자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이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간주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위헌적 행위였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 헌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하고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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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61명 이름 올린 ‘판사 탄핵안’…정족수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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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법관 탄핵이 독립 침해? 영국은 한해 20~30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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