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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중앙정부 첫 긴급 재난지원

등록 2020-03-30 21:06수정 2020-03-31 02:43

[3차 비상 경제회의]
총선 직후 2차 추경 처리키로
추경으로 7조·지자체 2조 부담
청와대 “국회 통과땐 5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고를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뜻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재난을 맞아 국민들에게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2차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국회가 지난 17일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4월15일)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100만가구 가운데 소득 70% 이하인 1400만가구에 돌아가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현금보다는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 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1천억원 규모인데,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난 뒤라도 국가비상상황인 만큼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재원에 관해서는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7조1천억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채무를 많이 내기엔 재정 당국이 매우 난색을 표하는데다, 코로나19 탓에 기존에 배정된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최대한 찾아내 정부가 할 부분은 다 하겠다는 고통분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 대해 고민을 토로하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코로나19 탓에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해 모두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생계 지원 대책에서 빠져 있던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10만명한테도 4월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두달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나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성연철 이경미 조혜정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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