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될 당시 육군의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국방부와 육군 안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 내부에서는 △지난해 1월 육군본부의 전역 결정이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과 △사회적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이참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게 대법원 확정판결로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며 “만약 육군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만으로 봉합되면 앞으로 비슷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국방부는 육군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최종 항소 의견을 내게 된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군의 항소 방침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도적 불비 등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욱 장관의 ‘항소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변 전 하사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1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2차 가해에 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사죄”라며 “장관이 경솔하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언급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혁철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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