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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은폐·무마 의혹에…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피의자 구속 ‘속도전’

등록 2021-06-03 00:11수정 2021-06-06 17:19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가능 강제추행치상 혐의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 제공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검찰단은 2일 밤 10시30분께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에게 업무와 무관한 회식 참석을 강요한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당한 이튿날 부대에 신고했지만 이후 사건 무마, 은폐 압력, 합의 종용 등 2차 피해를 당하다 지난 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장 중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군검찰은 사건 발생 보름 뒤에야 경남 김해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전보조치됐던 장 중사의 신병을 이날 오후 3시께 김해에서 확보해 서울로 압송했다.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밤 8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불과 2시간30분만에 장 중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달 넘게 사건을 무마·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군이 당일 구속영장 청구, 당일 심사, 당일 발부라는 이례적인 속도전을 편 셈이다.

군검찰이 피의자인 장 중사에게 적용한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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