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활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관보에 기재된 김 후보자의 재산명세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세종 도담동의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84㎡를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미 자신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당시 이미 다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평균 ‘13.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세종 힐스테이트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된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세종이나 충북 오송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공무원들이라면 서울 및 수도권 다주택 보유자라도 신청할 수 있는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김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2010년 충북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전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곧바로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것으로 보인다.
관보 등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를 이듬해 곧바로 1억5000만원에 임대했다. 이후 임대차 기간(2년)이 끝나는 2017년 4억2400만원에 팔았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2억5400만∼2억88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가 5년 만에 1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갭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셋돈으로 분양 잔금 부족분을 채운 뒤 전·월세 만료 때 아파트를 매각해 억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쪽은 “식약청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공직 퇴직과 생활권 변경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며 “매도는 세종시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뒤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고문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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