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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2년 전 ‘카카오 먹통 방지법안’, 누가 왜 막았나

등록 2022-10-17 16:05수정 2022-10-18 22:31

“이중규제, 체계 안 맞아” 한목소리
채이배 의원만 유일하게 입법 주장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의 각종 주요 서비스들이 속속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의 각종 주요 서비스들이 속속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한 데이터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년 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해 입법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이 통과됐다면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예방됐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3월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재난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주요 데이터 보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2018년 11월 케이티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케이티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불통되는 사고를 겪은 뒤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법이었다.

하지만 2020년 5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입법에 반대했다. 최기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 대상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돼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중규제’라며 반대했다. 국내 대형 인터넷데이터센터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는 논리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관련 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쪽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과잉규제 요소가 있다는 점도 일리가 있는 쟁점”이라며 “중복규제로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법적 쟁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인터넷기업협회는 과도한 중복규제와 정보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업자와는 달리 자기들이 고유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또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입법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유일했다. 채 의원은 “그간 산업 진흥에 힘쓰면서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화재 사고로 인해 굉장히 국민적 피해가 심했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새롭게 투자해야 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아현국 화재 사고 이후에 아무튼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서야 법이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국회가 책임을 굉장히 늦게서야 지는 것 같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채 의원이 법안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지금 저희가 20대 국회를 마치지만, 위원님들 몇 분이 체계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것을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 식으로 하냐”고 했고 여상규 위원장(국민의힘)도 “두 가지 이상의 법률에서 한 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21대(국회)에(서) (논의)하시죠”라고 동의하면서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이 법안은 폐기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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