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반환한 임차보증금을 3년 안에 2건 이상 갚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보증채무 등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개 대상은 구상채권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다. 이들의 이름을 공개할 때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거치게 된다.
이 법안은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