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감사청구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지자체 등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방치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 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가 밝힌 공익감사 청구 대상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강서·관악구, 인천시 미추홀구다. 참여연대는 “세입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전세보증 사고로 증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방치했다”고 했다. 박현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공익감사 청구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800여 세대가 약 900억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기도 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 있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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