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건양대 신임 총장이 2017년 9월12일 대전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서 올린 정 위원장 해촉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0일 방심위의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방통위는 △정 위원장 등 방심위 주요 간부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관리가 부적정했다며 방심위에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이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심위 주요 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회계감사에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인 위원회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충분히 밝혀졌다”며 “인사혁신처가 이에 따른 조처로 해임안을 상신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언론계에선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과 맞물려 방송장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공적 기구다. 정 이사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몫 추천으로 위촉됐다.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이날 출국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