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위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연합뉴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시행 과정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열람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을 맡았던 조 위원은 국감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감사원) 사무처는 저를 범죄자처럼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공직생활 33년에 이런 봉변은 처음 당해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공개·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국감에서 얼굴을 마주한 조 위원은 감사위원들의 동의 없이 보고서가 시행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주심인 제가 결재를 하려면 감사위원 전원 열람이 돼 있어야 하는데 주심뿐 아니라 모든 감사위원이 (최종 보고서 열람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며 “감사위원 3명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찾아가 (최종 보고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최 원장이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미 보고서가 시행된 뒤였다”고 말했다. 최 원장도 이 점을 인정하며 “위원들이 보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보고서가 시행돼 더이상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심이 최종 승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가 공개·시행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무처는 감사위원들의 의결 내용대로 보고서가 수정됐다고 반박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저분(조은석 위원)은 (전산 시스템에서) 클릭을 거부한 거지 열람은 감사원 사상 제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감사위원님들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수정안에 충분히 동의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이 됐던 것”이라며 “다수가 동의한 상황에서 조 위원만 부정적으로 보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지각 출근 등을 포함한 13가지 비위 의혹에 감사를 벌여 지난 6월9일 결과를 발표했다. 전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혐의에 대해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 전 위원장 비위 제보가 대통령실을 거쳐서 감사원에 들어갔느냐’는 취지로 묻자 유 사무총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며 ‘대통령실 개입설’을 부인했다. 유 사무총장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혐의로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익위 고위 간부가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이를 다시 전달받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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