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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 전 대통령, 재직중 알았다면 ‘포괄적 뇌물죄’ 가능성

등록 2009-04-07 22:34수정 2009-04-08 01:28

노무현 전대통령 주변인물 수사 흐름도
노무현 전대통령 주변인물 수사 흐름도
노무현·권양숙 부부 처벌 받을까
권씨 ‘공직자 직무’ 청탁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
‘돈거래 사실’ 안 시기도 중요…문재인 “퇴임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부인 권양숙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전직 최고권력자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 돈의 대가성을 밝히는 일이 수사의 고빗사위가 될 전망이다.

관심의 초점은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운명’, 즉 두 사람의 처벌 여부다.

노 전 대통령이 사과 글에서 밝힌 내용만으론 판단하기가 어렵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권씨가 갚을 빚이 있어 돈을 받았다고 밝혔을 뿐이다. 오간 돈이 정상적인 채권-채무인지, 무상증여인지는 불분명하다. 또 돈은 갚았는지, 아니면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도 언급이 없다.

다만,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이 돈거래를 최근에 알았고, 수억원의 성격은 빌린 돈으로 안다고 전했다. 돈이 오간 시기는 재임 중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부인 권씨가 돈을 받은 행위는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최고권력자의 부인이 사업가한테서 수억원을 받았다면 모종의 대가 관계가 전제돼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노 전 대통령에게도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돈거래를 ‘인지’한 시점도 중요하다. 재임 중 이를 알고도 묵과했다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퇴직 뒤에 알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퇴임 뒤에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알았다고 한다.

부인 권씨만 처벌받을 수도 있다. 남편한테 알리지는 않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이 전제됐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1996년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박아무개씨는 남편이 모르는 상태에서 안경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제3자 뇌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의 아내도 ‘남편 몰래’ 구청장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다.

빌린 돈이라는 정황이 있더라도 빠져나가기가 쉽지만은 않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용증을 썼더라도, 검찰은 이자율이나 변제 방식 등을 따질 것”이라며 “(검찰에선) 대충 쓴 차용증은 진짜 차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가장 넓은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아무 대가성이 없는 빚이라면 도덕적 비난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2005~2006년 노 전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공개 명세에는 이와 비슷한 채무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은 이 돈의 성격 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현철 석진환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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