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인터뷰 _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언론개혁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 실효성과 의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이 거세다. 정치·언론단체·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방침을 두고 “국민 공청회, 언론개혁특위 등 제안을 거부하고 8월 안에 처리한다는 건 정치적 속도전에 불과하다”며 “강행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 창구를 넓히고 절차를 빠르게 만든 건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모호한 정의,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등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아니라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법안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언론 피해 구제’라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해온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일반 시민보다 공인이 더 많다는 게 우리 판단인데, 그러면 공인과 일반 시민을 구분해서 손해배상액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또 발생한다”며 “언론중재법에서 손배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얼마나 적절한 기준으로 손배액을 정하도록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독립성에 관심 없던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민주당 안에 반대하며 ‘언론자유’를 내거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민주당 안에 반대하는 건 <조선일보> 편을 드네 마네 하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한겨레>의 텔레그램 엔(n)번방 보도처럼 주요한 인권·노동 문제를 잘 취재·보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그는 “6개월 뒤 법안이 발효되기 전 언론노조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적절성을 물을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을 우려하는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 함께 언론 취재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대안 입법 활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줄여나가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언론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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