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여당이 25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네 가지를 담았는데,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가 지적한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설하려는 언론중재법 제30조2이다. 이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 △정정보도된 기사를 복제·인용한 기사 △제목·시각자료로 내용을 왜곡한 기사 등 4가지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행위로 추정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조항이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은 보도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은) 같은 법의 앞 조항에선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다고 했다가 뒷 조항에서는 언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틀어막고 있다”며 “조화롭지 않은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고의·중과실 사유를 열거한 뒤 추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