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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 보도 피해 심각, 타율 규제 필요”

등록 2021-08-24 21:49수정 2021-08-26 16:16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신미희 제공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신미희 제공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강행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4월 총선 이후 16개나 발의된 법안”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24일 통화에서 “이미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불신도 크다”며 “어떤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법 제도를 통한 ‘타율 규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견줘 최근 언론이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탈출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피해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 간의 정보 불균형도 문제로 꼬집었다. “언론 피해 사건은 보도를 하면서 일어나는데, 보도 과정의 정보는 언론만 가지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란 점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보도의 공익성과 충분한 보도가치, 진실 보도를 위한 충분한 노력 등이 증명되는 언론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자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들의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권, 언론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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