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6일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센터)에 파견됐던 직원들이 두달도 되지 않아 “월권적 업무”라며 원부서로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심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직원들마저 조직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간부를 제외한 센터 직원 4명 전원은 지난 2일 방심위 노조에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 부서원 전원 전보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은 고충사항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이 신고서에서 △예측 불가능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업무 공백 상태 방치 및 부서 간 갈등 심화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월권적 업무 행태 △미비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고충으로 꼽았다.
직원들은 긴급·신속 심의의 경우, 심의 여부를 센터 직원에게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일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보도 심의를 진행할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주요 업무들이 명확한 원칙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방통위 직원이 업무상 구속된 사례 등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충처리 공문을 사쪽에 전달했고 오는 14일 노사 각 3명으로 이루어진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조 쪽 추천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노사가 같이 확인해서 개선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업무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어 “센터 직원들의 고충처리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현재 신속심의센터의 신고 접수와 내용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8일부터 방심위를 이끌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