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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김인철, 교육부 감사로 징계 14번 받았다…법카 부당사용 등

등록 2022-04-28 10:09수정 2022-04-28 20:45

연구결과물 없이 연구비 수령하고
법인카드 부당사용 2천만원 토해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교육부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경징계 5건을 포함, 모두 14건에 이르는 개인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징계 사유에는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에 대한 학점 특혜,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부당 사용, 존재하지 않는 연구물로 연구비 수령 등 김 후보자의 개인 비위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지만, 끝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토해낸 돈이 2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대는 2019년 3월20~29일 교육부의 회계부분 감사를 받고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지적사항별로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는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5건, 경고 7건, 주의 2건 등 14건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해당 징계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허가 BTO(글로벌홀 기숙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교내 연구지원사업 연구결과물 제출 부당’,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출석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등이다. 김 후보자는 교수 시절인 2013년 2학기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은 김 선수에게 A+를 준 학점 특혜 당사자다. 다만 이 건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나 실제 처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또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해야 지원되는 교내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를 비롯한 처장단 21명은 ‘학교 발전방안 보고서’(PPT 자료 등)를 연구결과물로 내고 교내 연구지원비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결과물은 연구논문 등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감사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도 ‘게재예정증명서’ 1편과 ‘제출계획서’ 1편만 제출했을 뿐이다. 서동용 의원이 연구결과물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날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올해 2월 총장에서 퇴임하기 직전에야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한 채 집행된 업무추진비 1억4000여만원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김 후보자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돌려넣으라고 학교 쪽에 요구했는데, 그 돈이 1933만3811원에 달했다. 검찰 판단과 별개로 업무추진비 7분의1가량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대개 기관 경고라든지 주의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연비를 부당지급받은 이들의) 신분에 관련된 처분을 요구하면 대학이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단독] “교육연구비 빼돌린 사람들 처벌 말라”는 교육부 장관 후보)

서동용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지급 받은 이들에 대해 감사 무마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자신이 교육부 감사에서 14건에 달하는 신분상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는 학점특혜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연구성과물 부정제출 등으로 자신이 취임할 지도 모를 기관에서 10건이 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점에서 실패한 인사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시 감사는 교육부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처분 결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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