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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 “로톡이 허위·과장광고” 고발했지만…공정위는 무혐의 처분

등록 2021-11-01 10:28수정 2021-11-01 11:09

로톡 누리집 갈무리
로톡 누리집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지만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으나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무혐의 처분으로 변호사업계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지난 7월 기준 3천명으로 확인됐고, 로톡이 광고 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광고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점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변협 등은 로톡이 회원수가 1400명에 불과한 데도 3900명으로 부풀려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상대로 신고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했는데, 로톡은 변협의 이같은 조처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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