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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동규는 혐의 부인하는데…‘유동규 라인’ 잇단 죽음은 왜?

등록 2021-12-22 18:01수정 2021-12-23 02:36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관계자 두 사람이 잇따라 숨지면서 이들의 죽음을 두고 갖가지 추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 견줘 드러난 혐의 등이 비교적 가벼운 이들인데다, 두 사람 모두 ‘유동규 라인’으로 분류되는 탓이다. 정작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검찰은 그를 4차례 조사했지만 “참고인 조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경찰과 공사 쪽 설명을 종합하면, 공사는 21일 오전 11시께 김 처장에게 징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9월25일, 과거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다가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 내부 자료를 보여준 것이 징계 사유였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민간사업자에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처장은 숨진 채 발견된 이날 오전에 징계 통보를 받은데 이어 오후에는 정 변호사 기소 사실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민용-김문기-유한기 세 사람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 뼈대인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연루돼 있다. 정민용은 ‘유동규 별동대’로, 김문기·유한기는 ‘유동규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처장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개발사업1팀장으로, 당시 별동대로 움직인 정 변호사로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정 변호사의 직급상 상급자였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유한기·김문기·정민용 세 사람 모두 심사위원이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구속기소)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불구속기소)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한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압박을 받은 황 전 사장이 사퇴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사업 구조를 비튼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성남시 쪽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두 사람의 잇단 죽음, ‘50억원 클럽’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정치권의 특검 요구 등으로 검찰 수사는 급격히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손현수 이정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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