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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재형 대법관,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 않고 퇴임…사건 장기화되나

등록 2022-09-02 11:13수정 2022-09-02 14:18

주심 대법관 퇴임으로 지연 가능성 커져
강제동원 피해자 “외교부 눈치 봤나” 반발
김재형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말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김재형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말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사건 주심인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일 퇴임식을 치렀다.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의 퇴임으로 미쓰비시 사건 심리는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김 대법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 2건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주심이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도토쿠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김 할머니는 2012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다시 지난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다. 김 할머니는 위자료 지급을 위해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을 압류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고, 이후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해 하급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은 만 10년 동안 이어진 미쓰비시의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관련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만약 김 대법관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면, 일본 전범기업 국내자산에 대한 첫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특허권 현금화 조치도 인용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 대법관이 결국 이 사건 판단을 미뤄두고 퇴임하면서 이 사건의 종결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통상 주심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에게 미제사건을 승계하거나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등의 사무분담을 하게 된다. 현재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공석 상태고, 사무분담 뒤 새 주심대법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칫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서는 대법원이 한-일 관계 파국을 고려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모두 구순을 넘겼다.

2016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대에서 민법을 강의해온 교수 출신 대법관이다. 현 대법관 중 유일하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 등의 주심을 맡아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하여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지난 6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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