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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등록 2022-09-08 14:39수정 2022-09-09 02:48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재판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가와 골프모임에 동참한 이 재판관의 후배 변호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도,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이 재판관에게 골프 및 식사 접대를 했다고 밝힌 사업가 ㄱ씨와 ㄱ씨의 이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ㄴ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마련한 골프모임에 참석해 후배가 소개한 사업가 ㄱ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 ㄱ씨는 당시 이 재판관에게 이혼 소송 관련 조언을 구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또 ㄴ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및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과 골프 의류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소송 관련 조언에 대해서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로만 말했고,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현금과 골프의류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 ㄴ씨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재판관 접대 경위를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등에 현직 재판관에 대한 징계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재판관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재판관은 논란이 불거진 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잠시 휴가를 냈다가 재판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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