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모임을 주선한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차정현)는 최근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 ㄱ씨의 출국금지 조처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공수처는 ㄱ씨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하는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ㄱ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ㄱ씨가 소개한 사업가 ㄴ씨에게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접대 받았다. ㄴ씨는 당시 이 재판관에게 이혼 소송 관련 조언을 구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던 ㄷ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은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금과 골프 의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사업가 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골프 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ㄱ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거친 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