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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군→대령’ 강등된 전익수, 징계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22-11-29 19:10수정 2022-11-29 19:3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돼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전 실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이날에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징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강등’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장군에 대한 계급 강등은 12·12 군사쿠데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실장은 28일 국방부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전익수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예람 중사 사건 국방부 재수사 당시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군 검찰단 소속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며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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