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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원공제회-영남제분, ‘내부 거래’ 의심

등록 2006-03-09 18:57수정 2006-03-09 22:39

영남제분 공장터 용도 변경
넉달전 집중투자 보고서 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해찬 총리와 골프모임을 한 류원기씨가 회장으로 있는 영남제분에 투자할 것을 결정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파악해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입수해 9일 공개한 교직원공제회 내부 보고서를 보면, 공제회는 지난해 5월 영남제분에 투자할 때 이 회사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용도변경 때 대규모 평가차익이 예상되는 점을 주요한 투자 이유로 꼽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영남제분이 부산시 남구 대연3동에 보유한 2500평의 공장터는 장부가가 45억원이지만 토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시가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영남제분은 지난해 9월30일 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공람의견서’를 부산시에 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공람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쪽이 대연3동 일반주거지역 안의 공장터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제회가 이런 정보를 영남제분 내부자를 통해 알고 나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의 유가증권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 이재윤 자금운용부장은 “영남제분 소재지인 대연3동이 투자 당시 아파트가 많은 주거밀집지역이었다”며 “나중에 공장을 이전하면 평가 차익이 19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자체 분석했으며, 이를 투자 판단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승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중요 정보’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용도변경 추진 사항을 정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공제회가 스스로 분석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 김진철 기자, 부산/신동명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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