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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변희수 하사 ‘일반 사망’ 처리, 국방부 재심사 하라”

등록 2023-02-01 10:25수정 2023-02-01 11:45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31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 사안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육군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가 육군의 결정을 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육군은 지난달 1일 “변 하사 사망은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인권위는 재심사 권고 사항을 결정문에 담아 국방부에 통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변 하사가 지난 2020년 1월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군의 결정을 인권침해로 보고 변 하사의 권리 회복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던 중인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해 10월 법원은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변 하사 사망 사건 직권조사에 나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4월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 전인 2021년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시점을 특정했고, 그의 사망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법원과 군 진상규명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 하사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육군은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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