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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이치’ 3억 매수자에 벌금형 구형…40억대 김건희 여사는

등록 2023-03-23 19:46수정 2023-03-24 10:2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5명 두번째 재판
40억대 매수 계좌주 김 여사는 아직 기소 못해
김건희 여사가 17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민예관을 방문,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7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민예관을 방문,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자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시세조종 기간(2009년 12월∼2012년 12월)을 5단계로 분류해 2021년 12월 3일 기소했다. 총 9명을 정식재판에, 5명을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처분)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9명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계좌 운용을 맡았던 주포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주가조작 주포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된 이들은 법원 직권으로 지난해 3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첫 재판을 열었지만, 권 전 회장 등의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그 재판의 두번째 공판이 23일 열렸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매수자 5명의 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5명 중 1명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재판을 받은 4명 중 3명은 모두 ‘주가를 조작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명 모두 변호인 없이 스스로 변론에 나서다 보니 말에 두서가 없었고, 재판부는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답이라며 피고인들의 발언을 끊고 재판을 이어나갔다.

이 사건의 증거기록은 대략 3000쪽 분량이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 피고인들은 증거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증거에 동의했다. 유일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 1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방 없이 진행되면서 재판은 개정 30분 만에 변론 절차가 모두 종결됐다. 검사는 이들에게 벌금 각 800~1000만원을 구형했다.

5명의 혐의는 크게 시세조종 ‘공범’과 ‘방조’, 두 가지로 나뉜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ㄱ과 ㄴ씨는 각각 2009년 11월과 2010년 7월, 주가조작 1차 시기의 주포 이아무개씨로부터 손실보상 약속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고·팔기 행위를 의뢰받았다. 이들은 권 전 회장, 이씨, 2차 시기 주포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고가매수 등 이상 매매주문을 내거나 도이치모터스 내부의 호재성 정보를 은밀하게 시장에 흘리며 인위적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 ㄹ, ㅁ씨는 각각 2010년 11월, 2011년 11월, 2012년 4월 주포 김씨로부터 매수를 권유받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김씨와 소통하며 종가관리, 자전거래(통정매매)를 해 김씨의 시세조종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매수량은 각각 △5만4085주(약 2억3355만원) 7만1000주(약 3억7992만원)△6만9575주(약 3억2758만원)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가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의 계좌 최소 2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가장·통정매매 중 102건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중 김 여사의 계좌가 쓰인 거래는 48건이었다. 전체 시세조종 기간 중 김 여사 계좌에서는 최소 40억원어치가 매수됐다. 이날 방조범으로 재판받은 이들이 3억원 안팎으로 매수한 것과 대조된다. 또 김 여사는 단 한 차례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이날 혐의를 인정한 방조범은 검찰에 2차례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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