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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근생빌라’ 거주자 어쩌나…전세사기 당해도 구제 사각지대

등록 2023-05-21 15:35수정 2023-05-21 20:34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다, 본인이 경·공매로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불법 개조된 주택을 원상 복구할 의무를 떠안기 때문이다.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근생빌라’는 건물을 짓기 전엔 상업용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엔 취사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불법 건축물이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일반 빌라보다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장에 근생빌라가 공급된다. 세입자들 중에는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전세사기 피해자 42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근생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은 6.3%(27명)였다. 서울 은평구와 인천 대학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의 경우 대다수 세입자가 근생빌라에 살고 있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생빌라에 살더라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셋집을 경매 등에서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확보한다 해도 근생빌라 세입자들에겐 무용지물에 가깝다. 낙찰받더라도 바닥 난방, 취사시설 등을 모두 뜯어내 상업시설 용도로 원상복구 시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 시세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살 수 없는 집을 낙찰받으면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근생빌라에 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ㄱ씨는 21일 “이행강제금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올지도 미지수”라며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떨어지면 최우선변제금조차 손에 쥐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근생빌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엘에이치의 매입임대사업 공고문을 보면 건축법 등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철빈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근생시설 거주자도, 주거 이용 목적이 분명하다면 피해 인정을 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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