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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 권익 명분 삼더니…‘고소인 불복’ 민원 사건은 외면한 법무부

등록 2023-08-02 06:00수정 2023-08-02 09:24

검경 모두 동의하는데 조항 안 넣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1일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민 권익 보호’를 앞세웠지만, 경찰 처분에 고소인이 불복한 사건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검찰이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도, 정작 고소인들이 원하는 ‘검찰의 이의 제기 사건 직접 수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즉시 검찰로 넘어간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을 때 상급 검찰청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항고·재항고 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과 유사한 절차다.

과거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담기면서, 불복 절차가 신설됐다.

문제는 이런 사건 중 상당수가 경찰로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은 2021년 1월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뒤 1년간 이의신청 사건 2만5048건 중 7508건(30%)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되돌아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 신청 사건은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데에는 법무부, 검·경 모두 동의한다. 법무부의 ‘수사권개혁 법령 해설’을 보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가급적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함이 상당하다”고 나와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2021년 “이의신청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검찰에서 수사과와 조사과를 활용해 직접 처리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신청 사건을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경우, 고소인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번 조정 과정에서 경찰은 ‘이의신청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을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일률적으로 어느 한 기관에 보완수사 의무를 전가하면, 수사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의 제기’는 권리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검사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일관된 기준이 없다. 고소인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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