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ㄱ씨의 6일간 병원비가 1300만원에 달해 정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병원에서 ㄱ씨의 가족을 만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전날(9일) 아주대병원에서 만난 뇌사 상태에 빠진 ㄱ씨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는 ‘6일 입원 1300만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ㄱ씨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ㄱ씨의) 약 한 달 분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분당구 서현동 에이케이(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그는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백화점 2층 연결 통로인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했다. 5명 가운데 남편과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최씨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은 6일 끝내 숨졌다.
한편, 최씨는 10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죄책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 회복됐으면 좋겠다. 유가족께도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