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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균용 후보자의 꼬이는 해명

등록 2023-09-19 10:00수정 2023-09-19 23:0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살며 부산 농지를 취득한 경위와 10억원 가까운 비상장주식을 공직자재산신고 시 누락한 배경 등과 관련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도 거짓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알렸다. 2000년에 취득했지만 “처가 재산을 잊고 지냈”다며,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2021~2023년 재산신고 안내’를 보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이 주기적으로 안내돼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반드시 ‘비상장주식 신고안내’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는 공지도 있다.

“2020년 6월 개정되고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비로소 재산신고 대상자가 됐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도 거짓이다. 이 후보자의 등록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된 ‘2010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당시 이 후보자의 아내는 한국전력 40주, 삼성정밀화학 28주, 신영증권 229주 등 평가액 1234만여원의 상장주식을 보유 중이었다.

2020년 6월 개정된 시행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996년부터 적용되던 공직자윤리법부터 ‘소유자별 증권 합계액 1천만원’을 넘기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적어도 이 후보자 아내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은 재산신고 대상이었던 셈이다.

‘잊고 지냈다’는 해명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9억9천만원에 달하는데다 배당금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3년간 1억2690만원(세후)을 받은 것처럼 밝혔지만 최소 5년간 2억1천만원(세전)을 본인과 배우자, 아들·딸 이름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천징수액을 뺀 세후금액은 1억7766만원이다.

서울에 살며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농지를 취득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취득 당시 지목은 ‘답’(논)이지만, 당시 현황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기에 법령 위반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상 서류상 지목보다 실제 사용되는 땅의 형태가 우선한다(‘현황주의’)는 점을 앞세운 설명이다.

그러나 그의 해명은 그가 한 판결에서 보인 태도와 어긋난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합의26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목(땅의 용도)이 전(밭)인 토지의 경우에, 농지로 쓰이지 않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농지로 되돌릴 수 있다면 농지’라며 현황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 당시 잡종지’였다는 그의 해명이 맞다 해도, 취득 당시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땅’이었는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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