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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김홍수 메모’ 입수 “서울지검 간부에 4천만원 휴가비”

등록 2006-07-21 07:14수정 2006-07-21 07:38

검찰이 입수한 법조브로커 김홍수와 돈거래 메모.
검찰이 입수한 법조브로커 김홍수와 돈거래 메모.
검찰 입수, 청탁 관련자 수첩에 액수·장소·정황등 적혀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0일 김씨에게 사건을 청탁한 한 금융업자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기록한 메모를 입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4월 확보한 박아무개(45)씨의 수첩에는 날짜별로 △김씨에게 건넨 돈의 명목과 액수 △전달 장소와 주변 상황 △전달 때 동석했던 사람 등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특히 이 수첩에는 “8월19일 입금. 김홍수씨 4000만원. 서울지검 차장 및 부장 등에게 휴가비 명목”이라는 메모도 적혀 있어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대검 공적자금 비리 합동수사반이 금융브로커 양아무개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수첩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적자금 비리 합동수사반의 조사 결과 수첩 내용 상당 부분이 박씨 계좌 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간부들 휴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조사는 해봤지만, 실제 용도는 달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의 수첩은 “김홍수씨에게 교육문화회관 2층 커피숍에서 윤 부장, 권 형사가 보는 앞에서 4500만원 줌. 권 형사에게 30만원 현금으로 줌” 등 구체적 로비 대상과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메모가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좀더 기다려보면 사실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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