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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성인오락실 강력 단속 방침 ‘국회 문광위’서 제동

등록 2006-08-24 02:10수정 2006-08-24 09:36

소위 회의록서 드러나…“게임산업 찬물·업주 생계난”
정부가 지난해 ‘바다이야기’ 등의 성인오락을 게임이 아닌 사행성 도박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려했지만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1월21일과 12월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당시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은 청소년 게임장과 성인 오락장을 분리해서 “사행성 부분은 게임에서 빼 가지고 별도로 사행산업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양우 당시 문화산업국장도 “게임에서 사행성 게임물은 제외하고, 속칭 도박으로 인정을 해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부가 성인 오락실을 사행 행위장으로 규정해 단속할 경우 업주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경품액수나 투입액수 등 사행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그것은 문화관광부가 해 왔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고 따졌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또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정 범위 안에서 오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단속하면 된다”고 정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양우 국장은 “현재 업주들은 내년(2006년) 말까지 재심의를 받도록 한 뒤 사행행위로 판정이 나면 사행행위 특례법에 따라 재허가를 받도록 하면 된다”며 “게임 진흥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폐혜가 많은 그것(성인용오락)을 틀어막는 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동원된다”고 말했다.

결국 12월5일 열린 문광위 소위는 사행기구를 갖춰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경마장이나 카지노를 모방한 게임만 사행업종으로 분류됐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대다수 아케이드형 릴게임은 여전히 진흥의 대상인 게임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지난 4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사행게임도 산업…건전한 것만 산업이냐”

국회 속기록서 드러난 정치권의 무신경
한나라 박형준 의원 등 규제 적극 반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우상호)가 지난해 11월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을 심사한 내용을 보면, 정치권이 사행성 오락기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신경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문화관광부는 당시 사행성이 큰 성인오락게임을 게임이 아닌 사행성 도박행위로 분류해 별도로 다루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최종 법안에서 정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엔 배종신 당시 문화부 차관과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이 참석했다. 당시 소위 속기록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우상호 위원장=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는 청소년게임장과 거의 파친코화되고 있는 성인오락장은 구분하자는 것 아닙니까?

배종신 차관=아예 사행성 부분은 게임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사행산업 쪽에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모았습니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이것이 정부의 최종 의견입니까?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예, 그렇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은 일단 게임에서 제외하고 속칭 도박으로 인정을 해서 사행행위특례법으로 넘기자는 겁니다.

박형준 의원=그것은 조금 수용하기 힘듭니다. 사행성 게임을 따로 정의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게임산업에서 이것을 빼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산업이 존재하고 그 시장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앞으로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덜어내는 거거든요.

우 위원장=지금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박 국장=지금 업체들은 경과조항을 둬서 내년 말까지 재심의를 받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사행행위 아닌 것은 게임진흥법에 의해 관장을 하고, 사행으로 판정이 되면 사행행위특례법에 따라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해 나가야죠. 지금은 등록으로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벌써 1만4000개가 생겼다 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이것은 게임이라는 수단만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도박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사행행위특례법에서 다루도록 분류하자는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한 정부 전체의 의견입니다.

박형준 의원=그것은 지금까지 문광부가 정책을 써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만큼 열어놓아가지고 지금 1만4000개 업소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걸 이용하는 수백만이 있는데 그걸 사행성 하나의 규정으로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쓰면 그로 인해서 생긴 선의의 피해자들은 누가 다 보장을 해주느냐고요. 그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박 국장=건전한 오락 또는 연타, 예시 이런 것 없이 그야말로 게임 자체만 즐기는 것은 게임진흥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행성으로 분류되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행행위특례법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우 위원장=실제로 정부안대로 하면 1만7000개가 다 진흥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박 국장=700개, 800개 되는 스크린 경마나 릴게임하는 것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건전한 게임을 활성화시키려면 불건전한 것은 들어내야지요.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카지노나 경마를 모사한 것도 게임이면 게임이지 그걸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또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행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락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이지….

박형준 의원=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란 말이예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게임산업의 한 부분이예요. 건전한 산업만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산업이라는 건 그 안에 건전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불건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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