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회의록서 드러나…“게임산업 찬물·업주 생계난”
정부가 지난해 ‘바다이야기’ 등의 성인오락을 게임이 아닌 사행성 도박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려했지만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1월21일과 12월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당시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은 청소년 게임장과 성인 오락장을 분리해서 “사행성 부분은 게임에서 빼 가지고 별도로 사행산업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양우 당시 문화산업국장도 “게임에서 사행성 게임물은 제외하고, 속칭 도박으로 인정을 해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부가 성인 오락실을 사행 행위장으로 규정해 단속할 경우 업주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경품액수나 투입액수 등 사행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그것은 문화관광부가 해 왔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고 따졌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또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정 범위 안에서 오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단속하면 된다”고 정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양우 국장은 “현재 업주들은 내년(2006년) 말까지 재심의를 받도록 한 뒤 사행행위로 판정이 나면 사행행위 특례법에 따라 재허가를 받도록 하면 된다”며 “게임 진흥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폐혜가 많은 그것(성인용오락)을 틀어막는 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동원된다”고 말했다.
결국 12월5일 열린 문광위 소위는 사행기구를 갖춰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경마장이나 카지노를 모방한 게임만 사행업종으로 분류됐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대다수 아케이드형 릴게임은 여전히 진흥의 대상인 게임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지난 4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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