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시 남구 옥동 울주군청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경찰 차량(가운데)이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선전 차량(왼쪽)을 4차로로 몰아붙이며 운행을 나선 화물운송 트럭(오른쪽)들을 호위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부산·광양항 반출입 절반선
화물연대의 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4일 부산·광양·인천항 등지를 중심으로 반출입 물자 유통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물류 차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화물차 노동자들과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5~6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부산항 반출입 물동량은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떨어졌고 신선대·자성대 등 자체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일부 터미널은 평소의 50%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광양항은 평시의 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컨테이너 화물이 부두에 쌓인 정도를 나타내는 장치율은 부산항이 평시의 50%에서 55%, 의왕 컨테이너기지가 평시의 70%에서 78%로 높아졌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의 불법행위 엄단 방침 발표에 이어, 파업 불참 노동자들에 대한 방화·폭력도 1일 26건에서 2일 23건, 3일 10건, 4일 8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찰은 1일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차량 파손과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5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비조합원들까지 파업에 참여시키려 평화시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돌발행동을 하는 조합원은 징계·제명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전종휘 기자, 부산/최상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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