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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댓글 명예훼손 포털에 배상 책임

등록 2007-05-18 18:52수정 2007-05-18 21:20

‘콘텐츠 관리의무’ 판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해당 기사를 토대로 한 간단한 검색이나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포털 쪽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언론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이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았던 포털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영룡)는 18일 김아무개씨가 2005년 “허위 사실이 인터넷 포털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 네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에이치엔(네이버)은 5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야후코리아(야후)는 각 400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는 글을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렸다. 이 글에 대해 누리꾼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자 인터넷 신문과 몇몇 중앙 일간지는 김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기사화했다. 포털이 이 기사를 올리자 몇몇 누리꾼들은 김씨의 이름과 학교, 회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밝힌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김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폭주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김씨는 회사와 야간대학을 그만두고 살던 집까지 옮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는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김씨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포털들은 김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누리꾼들이 댓글로 김씨를 비방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털은 기사 제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댓글을 쓰는 공간을 만들어 여론 형성을 유도하기도 하는 점, 여러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올리기에 그 영향력이 기사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털이 단순한 전달자에 그쳐 기사 내용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서는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가 책임지기로 한 계약이 있어도, 포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네티즌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임인택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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