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업자득” vs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기각 사유에 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으로는 구속 요건이 되지 않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지 않아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책임과는 별개로 법원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인데 이 2가지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신씨가 동국대·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이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말맞추기'를 함으로써 수사가 진행중인 추가 의혹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지적이다.
신정아씨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학력위조에 그치지 않고 동국대 및 광주비엔날레 고위 관계자들과 정·관·재계 유력인사들이 비호·은폐·청탁 등에 나섰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특히 신씨와 변 전 실장의 경우 이 두 사람의 변호인이 친한 사이이고 변호사 선임 및 변론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변 전 실장이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임시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치워버린 흔적이 있는 등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씨가 해외로 간 시기가 공식 수사 착수 이전이고 형식상 자진귀국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학력위조 사건에 대한 연합뉴스 첫 보도가 나온 7월 8일 유럽에 머무르고 있던 신씨는 동국대의 학력위조 확인 및 공식조사착수 발표 다음날인 12일 비밀리에 귀국해 지인들을 만나고 본인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뒤 16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신씨 출국 당시 공식 수사착수가 되지 않았을 뿐 혐의의 기초 사실관계는 이미 공개적으로 확인된 상태였다는 얘기다. 또 신씨가 급거 귀국한 것도 미국 영주권이 없어 무한정 체류할 수 없었던 데다 체류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소요됐던 점과 신씨를 둘러싼 의혹이 국내에서 증폭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에 협조하려는 의사로 귀국한 것이라고 선뜻 판단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영장을 기각한 김정중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 혐의 내용만 보면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 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을 두고 결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놨다. 그는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적시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참고자료' 형태로 혐의를 붙인 뒤 그 부분까지 판단해 달라는 것은 무리다"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임화섭 장재은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씨가 해외로 간 시기가 공식 수사 착수 이전이고 형식상 자진귀국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학력위조 사건에 대한 연합뉴스 첫 보도가 나온 7월 8일 유럽에 머무르고 있던 신씨는 동국대의 학력위조 확인 및 공식조사착수 발표 다음날인 12일 비밀리에 귀국해 지인들을 만나고 본인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뒤 16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신씨 출국 당시 공식 수사착수가 되지 않았을 뿐 혐의의 기초 사실관계는 이미 공개적으로 확인된 상태였다는 얘기다. 또 신씨가 급거 귀국한 것도 미국 영주권이 없어 무한정 체류할 수 없었던 데다 체류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소요됐던 점과 신씨를 둘러싼 의혹이 국내에서 증폭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에 협조하려는 의사로 귀국한 것이라고 선뜻 판단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영장을 기각한 김정중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 혐의 내용만 보면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 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을 두고 결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놨다. 그는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적시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참고자료' 형태로 혐의를 붙인 뒤 그 부분까지 판단해 달라는 것은 무리다"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임화섭 장재은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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