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돼 사흘째 수사를 받아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18일 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풀려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다”…검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학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풀려났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검찰이 미국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와 이를 이용한 동국대 교수 임용,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등 네 가지 혐의로 청구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신씨가 동국대 교수 임용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위조 학위증명서 등과 이에 대한 캔자스·예일대 당국자의 사실 조회 회신문 등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므로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신씨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으로 간 것은 도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후 두달 이상 미국 등지에 체류하다 수사를 받고자 자진해 귀국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동국대 교수 임용은 대학 쪽이 학력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측면도 크며,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후원금 횡령 등 신씨의 추가 혐의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추가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참고 자료로 법원에 함께 제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의 집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한 전 이사장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장기 투숙했던 서울 종로구 호텔형 아파트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 호텔’ 숙소와 재무과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열석 달치 숙박비 2600만원을 누군가 대신 내준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 김남일 기자 wani@hani.co.kr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취재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의 인권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는 신씨의 모습을 취재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 김진수 기자 kjs@hani.co.kr
검찰은 지난 17일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장기 투숙했던 서울 종로구 호텔형 아파트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 호텔’ 숙소와 재무과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열석 달치 숙박비 2600만원을 누군가 대신 내준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 김남일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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