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1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신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연합뉴스
직권남용·뇌물·횡령등 혐의…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밤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노종찬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날 “신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범이나 범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고 도망갈 염려도 있다”며 “횡령한 금액도 커 전체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신씨가 일종의 비밀전화로 1년여 전부터 변 전 실장과 상당히 많은 통화를 했지만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묵비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신씨 쪽이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쪽에도 ‘박 관장이 횡령금을 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노 공보판사는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를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공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씨는 수감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을 떠나면서 “그동안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고소·고발한 학력 위조 관련 혐의만으로 청구한 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을 각각 나서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타자마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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