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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멜라민 검사’ 겉으로만 큰소리

등록 2008-09-29 19:31수정 2008-09-30 01:45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연구원이 29일 오전 인천 주안동 경인지방식약청에서 성분 실험을 하려고 이 지역에서 수거한 멜라민 의심 과자류를 빻고 있다. 인천/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연구원이 29일 오전 인천 주안동 경인지방식약청에서 성분 실험을 하려고 이 지역에서 수거한 멜라민 의심 과자류를 빻고 있다. 인천/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모든 수입식품 한다더니’ 이미 풀린 제품은 손못대
차량추적 사실상 불가능…영세업체 수거협조 안해
정부가 연일 신속하고 강도 높은 멜라민 검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검사 실무자들 사이에서조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현재 유통시스템에서는 완벽한 검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2천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이번주 안에 중국산 428개 품목의 멜라민 수거·검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발표를 해놓고도 식약청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같은 품목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여러 건을 모두 검사해야 하므로 실제 검사 대상은 1844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시중에 풀린 제품들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바코드 등으로 식품 유통 내역을 알 수 있는 ‘식품 이력 추적제’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은 “일단 수입업체에 연락해 납품 차량 내역으로 추적한다”며 “유통 과정에서 ‘납품 차량 갈아타기’가 잦은데, 이럴 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 표본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샤니가 제빵 원료로 쓰는 ‘계란조제품’은 유통 기한이 다른 세 건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샤니 쪽은 “두 건은 이미 다 썼고, 식약청이 표본을 가져간 나머지 한 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의 판매 금지가 해제됐다”고 알리고 있지만,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세 건 가운데 한 건만 검사한 것으로 판단해 여전히 금지 목록에 올려놓았다.

영세 수입업체들의 제품은 더 심각하다. 폐업이 잦고, 상인들이 정부의 제품 수거에 협조하지 않는 일도 흔하다. 일단 “다 팔렸다”고 말하고, 여파가 잦아들면 다시 시장에 내놓기도 한다. 검사 제품 수거를 맡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소매업소에서는 현장에서 보이면 곧바로 수거하지만, 도매상은 협조해 주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난 28일 정부는 “중국산이 아니라도 앞으로 우유 성분이 든 모든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미 시중에 풀린 제품은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산 품목 428종을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검사 범위를 확대하면 대상이 워낙 방대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식약청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비중국산 우유 성분 수입식품’ 내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문제된 제품들이 수입된 경우 수거하겠지만, 그런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으면 검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여성민우회생협 이경화 간사는 “식품 문제를 산업 관점으로만 보니까 업계는 중국을 통한 저가 생산에만 매달리고, 정부는 예산·인력 부족을 들어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미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들은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서’ 피해야 한다니 불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황춘화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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