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항일 ‘굴곡진 100년사’]
반민특위 무산 뒤 2005년 재개
반민특위 무산 뒤 2005년 재개
정부 차원의 친일잔재 청산은 1945년 8·15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됐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근거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됐지만, 친일파와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1년 만에 와해되는 비운을 맞았다. 정부의 친일잔재 청산 작업은 이로부터 66년이 지난 2005년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정부의 친일잔재 청산 작업은 진상조사와 재산환수,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2004년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5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이 기간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과 그 행적을 조사해왔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이완용과 민영휘 등 301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으며, 오는 11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조사대상자 517명을 선정해 심의하고 있다.
또 한 축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구성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까지 3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94명의 땅 774만4111㎡(시가 1571억 원·공시지가 734억원어치)를 국고로 귀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송병준의 후손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후손들의 법적 반발도 만만찮다. 이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2010년 7월까지다.
민간에선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2001년 출범)가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은 2003년 12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모금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지난해 4월 박정희 전 대통령,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자, 방응모 <조선일보> 사주 등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을 공개한 뒤에는 일부 후손들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올해 8·15 광복절에 맞춰 낼 예정이던 친일인명사전은 막바지 자료 정리 작업에 시간이 걸려 10월께 출간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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