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철창살이 있는 방이었어요. 아이는 다음날부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29일, 몽골 국적의 세 가족이 경기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됐다. 가장인 아마르 자달(가명·37)은 하루 전날 밤 11시30분께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그는 물론, 아내와 3개월 된 딸까지 함께 붙잡혔다. 아기는 엄마와 함께 이틀 동안 ‘보호실’에 갇혔다. 강제출국 당한 자달은 ‘아이에 대한 부당구금’을 이유로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확인 결과,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6년 12월 개소 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명의 만 18살 이하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두 곳의 외국인보호소도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아동보호시설 없이 48명의 이주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 과정에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아동의 보호에 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성인 미등록 외국인과 같이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8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 및 유엔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은 아동의 자유 박탈 등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미등록 체류로 단속된 경우 이들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는 최후의 조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 구금이 불가피할 경우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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